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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학 기간 동안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운 이자 면제 대상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가구가 포함됩니다. 이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들을 말하며, 월 572만 9913원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구간에 속한 학생들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의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반기에 약 13만 9000명의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안내

  • 일정 조건 하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하는 제도

면제처리 절차

  1. 주체단계
  2. 재단이자면제 대상자 확정 및 이자면제 실시
  3. 국세청, 대학상환(유예)정보, 학적정보 제공
  4. 재단면제해제 대상자 확정 및 이자면제 해제 실시

 

기초/차상위/다자녀

  • 면제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실행 시점에, 다음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채무자의 대출채권
      •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판정되어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② 다자녀가구의 자녀(본인의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면제기간 : 대출 시점부터 졸업 시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 면제금액 : 면제기간 동안 발생한 정상약정이자(2024.7.1.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해당)
  • 신청여부 : 이자면제 대상자 개인의 별도 신청 없이 자격정보 및 학적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단이 이자면제처리
  • 면제방법
    • 면제적용: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약정한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약정이자의 납부의무를 면제
    • 면제해제: 대학 졸업*과 상환기준소득 초과 여부 모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해제
      • 졸업: 면제대상 채권의 해당 대학별 졸업 기준일자를 의미하며,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로 입학취소, 제적, 자퇴, 학위취득유예 등을 포함한다.
  • 이의신청
    • 이자면제 기간과 관련하여 본인의 학적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담센터(T. 1599-2000)를 통해 신청
    • 이의신청 서류(모든 서류는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함)
      •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학적 증빙서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이의신청 기한은 이자면제를 정상적으로 중단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중위소득 이하

  • 면제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실행 시점 이전에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한 이력이 없고, 대출 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의 대출채권

연도별 중위소득 확인하기

 

  • 면제기간 :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이 되는 시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
  • 면제금액 : 면제기간동안 발생한 정상약정이자(2024.7.1.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해당)
  • 신청여부 : 이자면제 대상자 개인의 별도 신청 없이 자격정보 및 학적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단이 이자면제처리
  • 면제방법
    • 면제적용: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약정한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약정이자의 납부의무를 면제
    • 면제해제: 대학 졸업* 2년 경과 또는 상환기준소득 초과시 면제해제
      • 졸업: 면제대상 채권의 해당 대학별 졸업 기준일자를 의미하며,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로 입학취소, 제적, 자퇴, 학위취득유예 등을 포함한다.
  • 이의신청
    • 이자면제 기간과 관련하여 본인의 학적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담센터(T. 1599-2000)를 통해 신청
    • 이의신청 서류(모든 서류는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함)
      •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학적 증빙서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이의신청 기한은 이자면제를 정상적으로 중단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국세청 상환유예자

  • 면제대상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재난 선포지역 거주자 등)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채무자에게 실행된 대출 채권
  • 면제기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유예 기간
  • 면제금액 : 상환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2024.7.1.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해당)
  • 신청여부 : 이자면제 대상자 개인의 별도 신청 없이 자격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단이 이자면제처리(국세청 상환유예정보 활용)
  • 면제방법
    • 면제적용: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약정한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약정이자의 납부의무를 면제
    • 면제해제: 상환유예 종료일 면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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