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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74만원 맞벌이도 가능! 신혼부부 장기전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기회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의 첫 공급을 시작해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장기전세주택Ⅱ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월 974만 원의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올림픽파크포레온’ 소개
서울시는 2024년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의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전용면적 49㎡의 무자녀 가구와 59㎡의 유자녀 가구를 각각 150세대씩 모집해요.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보증금과 시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세 보증금은 49㎡가 352만 5천 원, 59㎡가 423만 7천 5백 원입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같은 면적의 시세는 49㎡가 약 6억 원대, 59㎡가 약 8억 원대로, 시세 대비 50%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조건
이번 장기전세주택Ⅱ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대폭 완화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서울시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가구는 180% 이하), 60㎡ 초과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 혜택
신혼부부가 자녀를 한 명 출산하면, 소득과 자산 관계없이 거주 기간을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하면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10년차부터는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 지원도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과 가점 폐지
서울시는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하고,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를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점수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자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세부 사항
-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4년 8월 9일
- 최종 당첨자 발표: 2024년 10월 7일
- 입주 시작일: 2024년 12월 4일
자세한 단지 배치도, 평면도,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진구, 송파구, 은평구, 관악구, 구로구 등에서도 장기전세주택Ⅱ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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