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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긍정적인 발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2월부터 은행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187만명에게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상환한다고 해요. 이번 조치는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답니다. 이번 소상공인 이자환급 캐시백 규모는 1조 6천억 원며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래 글에서 저신용 소상공인 직대 확인도 해보세요!
2024.01.29 - [분류 전체보기] -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신청 조건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신청 조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economy-baby.tistory.com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뭐죠?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2월부터 환급이 진행되며, 이 정책이 시행되면 사업자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 187만 명에게 1인당 평균 85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은행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금 한도는 2억 원까지, 금리 4%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적용되며, 1년 치 이자 납부액 중에서 90%를 은행이 환급해줍니다.
단, 위의 조건은 제1금융권에 해당되며, 제2금융권의 경우는 조건이 다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캐시백 대상
환급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이며 대출잔액은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가능
-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고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언제?
먼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금리 4%를 초과하는 대출 이자를 1년 넘게 내왔다면 초과분의 90%를 다음 달 5일부터 나흘간 돌려받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자를 내 온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난해 초과분을 다음 달에 먼저 받고, 올해 초과분은 앞으로 분기별로 환급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은행이 알아서 계좌에 넣어주는데, 모두 188만 명이 이미 냈던 이자에서 평균 80만 원씩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참여 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농협
- SC제일은행
- 한국시티은행
- 국민은행
- 대구은행
- 수협
- 광주은행
- 부산은행
- 제주은행
- 경남은행
- 전북은행
- 카카오뱅크
- 토스
- 케이뱅크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입출금 계좌로 자동 캐시백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께 자체적으로 이자환급 해주는 시스템이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손쉬워 아주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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