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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진료 시에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가 가능했지만,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초진 및 재진 모두에 적용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강화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제12조 4항 신설)되어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니, 이 점을 숙지하시어 진료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사용 안내

병원 접수 시 필요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F-4, F-5 등)
  • 모바일 신분증 (QR 인증 포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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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19세 미만, 의료 의뢰자, 응급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은 본인 확인 절차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위해 법령이 개정된 만큼,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여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진 신분증 검사 안했나요?

현재 신분증 확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이름만 말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초진 때 신분증 확인을 안 해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으로 다른 병원 가서 접수하고 진료볼 때 신분증을 보여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분증 안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5월 20일부터 초진, 재진 상관없이 처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계속 진료를 보던 병원이더라도 진료를 못 보게 됩니다. 신분증 확인없이 진료보는 걸 걸리면 병원에서 돈을 내야합니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

병원에서 신분증 안 가져온 환자에게 "이번만 봐드릴게요" 하고 진료를 보게 하면  병원에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걱정이 많이 안 되는데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어른들이나 취약 계층이 걱정됩니다. 5월 20일까지 1달 정도 남았는데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폰에 모바일 신분증을 깔아드리 병원, 약국 갈 때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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